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충북 단양군은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 대응 내용이 포함된다.
군은 이번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상황 행동요령, 기도폐쇄 대처법 등 실습 중심의 교육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