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거창군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청년 주택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를 7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모집한다.
올해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1~12월, 1~7월분은 소급 적용) 지급된다. 군은 심사를 거쳐 총 3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세대주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주택소유자,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창청년사이를 방문해 신청(평일 13:00~18:00, 7월 4일 제외)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또는 거창청년사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