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통상임금 소송 패소 총 7억8천만원 지급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도시공사 총체적 부실 경영 드러나 굉장히 유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의왕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205명이 공사를 상대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의왕도시공사는 임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총 7억8,686만8천원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와 의왕시는 2일 진행된 2025년도 제2차 월례회의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했다.
지난 2021년 10월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의왕도시공사를 상대로 연차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산출 기초인 통상임금에 반장수당과 특정업무수행경비, 자체 평가급, 명절수당, 직급수당을 제외하여 지급해 해당 수당들을 포함하여 재산정하여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2월 20일 1심 판결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주면서, 패소한 의왕도시공사는 청구액 6억6,166만7천원과 지연이자 1억820만1천원, 소송비용 1,700만원 등 총 8억원 가까운 금액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의왕도시공사는 상급심 항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