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시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을 간음·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폐지
[미디어라이프(medialife)] 여성가족부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 시 처벌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아동·청소년대상 강간·강제추행, 장애아동·청소년대상 간음 등은 처벌하였으나, 13세 이상 아동·청소년대상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청소년성보호법’시행으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는 등의 간음·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그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범죄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