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 발의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수정안 가결... 고려인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주민으로 지원 대상 확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주민에게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안의 ‘고려인 주민’을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으로 수정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서 재외동포 주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의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안산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안에서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오기된 부분 등을 수정해 의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안산시에 수많은 재외동포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을 위한 지원체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