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안산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그 책무로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지급대상을 지원 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과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사항이 조례안에 담겼다.
여기서 체육인이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이거나 이 법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아울러 지급대상 선정을 위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안산시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게 조례의 목적”이라며 “체육인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