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2023.6.13.)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23.12.5.)으로 국가직 인사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내용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한했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급수에 상관없이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공무원 채용 절차에 있어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의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경력 채용시험의 점검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외에도 안산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관련 없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등 일부 직렬에 관한 규정과 별표를 삭제하고, 상위법과 동일한 일부 조문의 별표는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정비하는 등의 개정 내용이 조례안에 반영되면서 입법 효율성을 도모했다.
앞서 지난 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제2차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뿐만 아니라 안산시의회 상황에 맞게 인사 규칙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규칙의 신뢰성과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면서 “향후 안산시의회 공무원 임용과 시험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에 밑받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