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가 11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의원 4명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292회 임시회 안건을 심사해 온 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송바우나 의원의 시정질문과 김진숙 박은경 최진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나선 송바우나 의원은 ‘2023년 10월 발생한 안산시체육회 직장내 성추행 사건 및 안산시와 안산시체육회의 부작위’를 주제로 안산시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송바우나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18일 안산시체육회에서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및 공연음란 사건이 발생했으나 안산시체육회장에 대한 보고는 이로부터 3일이 지나서야 이뤄졌고, 분리 조치도 5일 후에야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지 9개월이 지난 올해 7월 당사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자 그제야 조사가 이뤄졌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법에 의거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그 지침을 늘 직장 내에 게시해야 함에도 체육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이 역시 과태료 부과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송바우나 의원은 사실 확인 조사가 있기 전까지 신고인이 피신고인과 업무상 연락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였었고 이 사건으로 승진에서도 누락되는 처우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끝으로 송바우나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이지 않도록 시가 지금이라도 고발 및 감사, 징계 등 사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신고인에 대한 시장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일문일답을 마무리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진숙 의원이 와동·부곡동 노외주차장 고도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가 공사비 산출 오류를 반복했고 사업계획에도 옥외층 차양시설을 미반영하는 등 시의 주차장 조성 사업이 체계적이지 않고 행정적 오류가 많아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숙 의원은 본오도서관 뒤 공영 주차장도 2단 옥외층은 이용률이 낮은 문제가 있다면서 부실한 사업 설계와 양적 증가에 치중하고 있는 시 주차장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활용해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과 도시정비 기금을 활용해 노후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정책 제언으로 내놨다.
이어 박은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관련 시 유관단체 사무국장 채용의 부적절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전임 사무국장이 범죄 혐의로 사직한 이후 후임자로 채용된 인물도 과거 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할 당시 리베이트 및 견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이 제기돼 시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력서에 직접 연관된 업무 이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단체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사회 서면 결의도 재적인원 60명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수로 동의됐다고 지적한 뒤,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채용은 한층 더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호 의원도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시의 차입액이 불어남에 따라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예산 편성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진호 의원은 시가 지난 2021년 12월에 500억원을 차입한 데 이어 이번 추경 재원으로 600억원을 추가 차입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시는 향후 4년동안 총 이자 86억원과 원금 520억원을 상환하거나 차입금 500억원에 대한 상환을 늦춘다고 해도 4년동안 총 이자 126억원과 원금 245억원을 갚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시의 공약사업이나 행사, 특정단체 보조금 등 보다는 안산시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예산을 심의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본예산 편성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편성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친 의회는 12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심사했던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