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활동지원사가 그 가정 안으로 직접 들어가고 대상자와 함께 호흡하며 이용자의 복지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장애인의 자립 및 신체활동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대부분 가사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고용지원, 교육, 레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업방향으로 논의하며 이용자의 자립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임정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또한 일자리 창출의 창구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활동지원사의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