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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6년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및 장애예술인 창작·공연·전시 등 예술 활동 비용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는 관내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할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장애 예술인의 창작·공연·전시 등 예술 활동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경기도와 함께 추진됐다. 모집 분야는 △장애인·비장애인 문화예술 협업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인력 역량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발표 및 향유 지원 △장애인 예술창작 활동 지원 등 총 4개 분야이다. 신청 대상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중 2년간 예술활동실적이 있고 사업참여자의 30% 이상이 남양주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 등이며, 창작활동 지원 분야는 장애예술인 개인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오는 2월 26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업 안내와 신청서 양식은 남양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 국가건강검진 공백 해소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가평지사와 간담회 개최

남양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잡고 암검진·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5일 남양주보건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가평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암 검진사업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의 원활한 추진 방안과 수검률 향상 대책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생활 습관 개선을 홍보하고 국가지원 건강검진 공백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시민의 건강검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관리 체계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검진 대상자 맞춤형 홍보 강화 △검진 접근성 개선 △검진 미실시 사유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 등 시민들의 수검률 향상을 위한 대책이 제시됐으며 시군 종합평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도 공유됐다. 올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20세~64세까지의 짝수 연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국가암검진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로, 지정된 검진 기관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짝수 연도 출생자이며, △위암(40세 이상, 2년 주기

국제로타리 3600지구 남양주 1·2지역 로타리클럽, 나눔으로 잇는 소통…지역사회 협력 강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는 9일 국제로타리 3600지구 남양주 1·2지역 로타리클럽과 ‘나눔으로 잇는 소통 오찬 간담회’를 열고 로타리클럽의 주요 나눔 활동을 공유하며 2026년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국제로타리 3600지구 남양주 1·2지역 로타리클럽 회장단과 남양주시복지재단,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나눔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 모델 구축을 주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로타리클럽 1·2지역의 주요 나눔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맞춤형 나눔 코디네이터’ 운영 △기부·봉사 활동의 브랜드화 △새로운 나눔 사업 발굴 △지역 맞춤형 나눔 모델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특히 단순 후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수요에 맞춘 기부와 봉사를 연계하는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남양주시복지재단과 자원봉사센터, 로타리클럽이 ‘맞춤형 기부·봉사 코디네이터’ 체계를 운영해 로타리클럽의 자원과 재능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효과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부와 봉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2026년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 정례회의 참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9일 수동면사무소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 2월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첩규제 폐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례회의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16개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 정책홍보, 인사말씀, 시정 안내, 자체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인사말씀에서“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행정에 전달하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맡고 계신 이·통장 여러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전달해주신다면,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법을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는 여전히 남양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보상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50년 묵은 규제를 하루아침에 해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시의회 혼자 나서 해결하는 것 또한 힘든 문제임이 분명하나 이·통장연합회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1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이진환, 김지훈(국),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9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진환 의원은 항목별로 상이한 현행 조례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기준을 통일하여 감면 적용의 형평성과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감면기준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운영 과정에서의 민원을 예방하고자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개정안 제26조에 주차장별 수요와 교통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공영 및 공공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김지훈(국) 의원은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동차 산업의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계를 위해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시설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의 필요성과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