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정현미, 원주영, 한근수 의원 대표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정현미 의원은 재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동 조례안은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및 대피장소 지정, 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및 대피안내요원 지정, 대피명령 발령 근거 및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기능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