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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광주 핵심 전략사업 ‘AI 기본법’ 제정 청신호

광주 AI 산업 육성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기반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기술의 개발·활용 촉진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특히, 광주시가 요청한 전담기관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법안에 명시됨으로써 광주의 AI 산업 육성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이로써 광주 AI 집적단지가 국가 차원의 AI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확보하게 됐다.

 

조인철 의원은 “AI 기본법에 광주 AI 집적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지원 근거가 포함된 것은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큰 성과”라며, “광주의 AI 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I 기본법이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가 국가 AI 산업 발전의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