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방공무원의 순직공무원 인정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동안을)은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범위를 넓히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 직무 요건을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실제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ㆍ훈련, 긴급 출동, 복귀, 부수활동 등 '소방기본법'상 소방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 요건에 포함시켜,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더욱 정당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라며 “이번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업무로 인한 순직을 따짐 없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에서 폭행 등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한 ‘구급·소방대원안전 2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7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