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57,872건에 대해 총 93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다양하게 제공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ARS 카드 납부△전국 모든 은행 CD/ATM △인터넷 납부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안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