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재균 의원은 “그간 경기도 산업현장의 숙련기술인은 경기도의 경제성장과 산업 발달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숙련기술에 대한 인식과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로 인해 인력의 고령화와 숙련기술의 발전·계승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숙련기술 지원 사업 확대 △숙련기술자 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숙련기술자의 날 및 숙련기술자 주간 지정 △경기도 명장 장려금 탄력적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정액으로 지급되던 경기도 명장 장려금을 기여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숙련기술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근거를 마련한 만큼, 경기도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숙련기술자의 역량 강화와 청년층 참여 확대는 경기도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숙련기술인이 자긍심과 명예를 가지고 경기도 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