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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소병훈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법적근거 마련해 사업의 내실있는 확대 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재산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기 또는 갈취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금전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이용자 신규 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정원 40명 중 한 달 만인 3월 중순에 모집이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예산 확보 등 사업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이 내실 있는 확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9년간 발달장애인은 20만 3,879명에서 27만 2,524명으로 33.7%가량 급증하며 매년 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였다. 앞으로 사회구 성원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본 사업의 수요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삶을 스스로 영위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국가는 마땅히 그들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