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은 지난 2월 5일부터 7일까지 연속 개최됐던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별 경청회’의 후속 조치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조선 산업 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며, 건설‧조선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계속계약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은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장기계속계약’은 총사업비 예산 확보 없이 각 연도별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사업 진행의 유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법상 계약 기간 중 천재지변,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계약 상대방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송언석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기계속계약’의 총 계약 기간을 사전에 약정하도록 하고, 계약 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계약 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사업 지연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건설사의 저가 입찰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은 경쟁입찰 방식에서 예정 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포함)의 98% 미만으로 투찰(입찰)한 경우 낙찰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사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적 제한 공사나 고난도 공사를 제외한 일반 공사의 투찰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기업의 무리한 덤핑 입찰로 인해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 문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낙찰 가능 하한액 기준을 현행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 ‘500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해 적정 가격 수준에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유도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업체들의 재무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계 상생협력 촉진과 조선업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은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 업체 등 내국기업이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원·하청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 장기근속 유도, 조선업 구인난 해결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송언석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국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할 때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조선업계 임금 격차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조선업계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숙련공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3건의 건설‧조선업 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언석 위원장은 “기업이 발전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법안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이 법률 개정안들로 건설 및 조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