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양평군은 지난 28일 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관리감독자들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부서장과 읍·면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해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년 관리감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등록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근로자의 건강 관리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8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전략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기술이 강조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역량 있는 관리감독자가 올바르게 역할을 수행할 때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안전 도시 양평군을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은 3월부터 6월까지 양평군이 관리하는 28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지난 25일에 각 사업장 담당팀장 및 주무관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