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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활발했던 마을공동체 사업이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 중단 되거나 와해되고 있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3월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 마을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끊기고, 물질적·경제적 측면만 강조되어 사업 지속성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상위법의 부재로 인해, 단체장에 따라 마을 활동이 중단되거나 단절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27일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대표발의하면서 국회 토론회를 함께 준비하게 됐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는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고, 마을 및 주민 활동 관련 정책 환경조성과 국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지금 한국 사회는 기후위기 대응,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 인공지능과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을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사회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웃들이 서로 돌보는 서로돌봄 일자리, 에너지 전환 및 자립을 통한 공공일자리 및 마을소득 증대, 로컬푸드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와 탄소배출 감축 등의 활동을 하는 주민생활공동체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서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관련 쟁점과 정책 효과를 제시했다.

 

또한, 장수찬 목원대학교 명예교수는 마을공동체의 정책통합환경 조건과 모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와 동(洞)단위의 거버넌스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공동체 혁신포럼'을 운영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마을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박정현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빠르게 제정하고,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지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을공동체가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상호호혜의 정신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김영환, 김우용, 김준혁, 박범계, 박용갑, 박주민, 박지혜, 박홍근, 서영교, 신정훈, 염태영, 윤종군, 이기헌, 이수진, 이재강, 장종택, 장철민, 조승래, 황명선, 황정아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마을법제화 추진 전국TF,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대전공동체운동연합, 한국마을연합,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공동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