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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반헌법행위자 처벌 특별법 발의 , 내란행위 재발 원천 차단

민형배, “반헌법행위자 처벌은 파면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4일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반헌법행위자를 처벌하고,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특별법은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 12.3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는 △반헌법행위의 진상규명, △허위사실 유포 조사, △반헌법행위 피해자 진술 청취, △내란 재발방지 대책 연구 등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1년간 활동할 수 있으며, 국회 의결로 활동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대해 곧바로 수사해야 하며,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이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과 처벌조항도 담았다. 12.3 비상계엄을 직접 주도하거나 가담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이나 가두연설 등으로 반헌법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반헌법행위자 처벌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라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또다시 누군가는 ‘내란’을 선택할 수 있다”며 “주권자 시민과 함께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반헌법행위자를 엄벌하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