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25일간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승선원변동 미신고 단속 및 지명수배자 일제단속'을 자체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본격적인 봄 성어기 및 행락철을 맞아 어선들의 해양사고 예방과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어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시행됐다.
단속기간 중 울산해경은 승선원변동 미신고 단속을 위해 총 425척의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17척을 단속했으며, 2,917명에 대해 수배여부를 확인하여 31명을 검거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위반 15일 어업허가가 정지된다.
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은 “이번 단속은 해양사고 예방과 더불어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단속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어업인과 해양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