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기자 | 함양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1만 9,615건, 17억 7,055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지방세 세목으로, 이번 정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됐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의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을 신청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읍·면사무소 또는 함양군청 재무과 방문 카드 납부는 물론, ▶은행 계좌이체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인터넷 지로 ▶ARS(본인인증필요)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초과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