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막힌 빗물받이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으로 신고해 주세요.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에 대해 '집중신고 기간'(~8.31.)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빗물받이뿐만 아니라 주변의 위험 요소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는 100만 원의 포상금.
여름철 재난 사고, 여러분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