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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지난 22일부터 진행되는 제313회 임시회에서'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의료·법률상담 지원 ▲불법 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등 지원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태흥 부의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왕시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호와 더불어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조례 통과 이후에도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시행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역사회의 예방 체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