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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 코스피 5000 시대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18 일 , 기업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주주 보호 제도 도입 방안 모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기업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8 일 개최했다 .

 

특위 소속 김현정 , 이강일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기업결합 · 물적분할 · 자회사 상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공정 논란과 소수주주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는 특위 소속 오기형 , 김현정 , 김남근 , 이강일 의원을 비롯해 학계 ,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윤태준 소장과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가 ▲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 권익 보호 강화 방안과 ▲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

 

윤태준 소장은 발제를 통해 “10 년 전까지만 해도 물적 분할 , 쪼개기 상장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 며 “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 주주의 소액주주 권익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 고 했다 .

 

김우찬 교수는 “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한다고 시장이 마비되지 않는다 ” 며 우리나라도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해 지배주주만 혜택을 독식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이어 경북대 이상훈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거버넌스포럼 천준범 변호사 , 얼라인파트너스 이창환 대표 , 금융위원회 최치연 공정시장과장 , 한국거래소 임흥택 상무가 패널로 참여해 자본시장 신뢰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토론회를 주관한 김현정 의원은 “ 미국 등에서는 쪼개기 상장 · 중복 상장이 금지되지만 , 한국은 여전히 반복돼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며 “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나서겠다 ” 고 밝혔다 .

 

이강일 의원은 “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판을 바꾸는 시그널은 시장에 전달됐지만 , 앞으로는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당면 과제 ” 라며 “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시스템을 정립하는 과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 ” 고 강조했다 .

 

좌장을 맡은 이상훈 교수는 “ 물적분할과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라며 “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곡점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