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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6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신협법 등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 대표발의

용혜인 의원, “사회연대경제의 건강한 성장 위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 필수적 … 올해 안 관련 법 통과 위해 제 정당의 초당적 협력 기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은 신용협동조합법, 기초생활보장법, 서민금융법을 지칭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 휴면금융자산을 사회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되어 신협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회원 가입을 허용 등 연대와 협력의 폭을 넓혔으나, 타 법인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해 사실상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사회적 금융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자활사업 참여 주민들이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호부조 기반의 안전망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자활 현장에서는 이미 주민들의 자조적 협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법적 기반이 없던 탓에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의 자립을 지속가능하게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 기금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전환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영국의 Better Society Capital(BSC), 일본의 JANPIA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휴면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ㆍ돌봄ㆍ사회주택 등 사회연대경제 주요 분야에 대한 공익적 금융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혜인 의원은 “사회적 금융은 사회연대경제의 혈관과 같다”며 “사회연대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금융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UN 등 국제사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세제ㆍ공공조달ㆍ금융서비스 등 사회연대경제 제도 정비를 반복적으로 주문했고, 올해는 특히 UN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라며 “올해가 가기 전 관련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