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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아파도 쉴 수 없는 26만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노동자성 인정 시급

간병노동자 처우개선 및 산재보험 적용 촉구 기자회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시을)과 이학영 의원(경기군포시)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및 간병인 노조 등 현장단체와 함께 ‘간병노동자 처우개선 및 산재보험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26만 명에 달하는 간병노동자들이 병원 내 필수 인력으로 24시간 상주하며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감염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현실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4시간 근무에 밥 먹을 곳도 없어”... 간병노동자의 불안정한 근로 현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실태조사(2022, 2023)에 따르면 간병노동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60대 이상이 56%를 차지하며 62.8%(구미영 외, 2015)가 가구의 주 생계부양자다. 이들 중 92.6%가 24시간 교대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으며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 탓에 55.5%가 근골격계 질환을, 11.8%가 외상을 겪고 있으며 감염성 질환 노출(3.9%)(보건복지자원연구원, 2022) 위험도 크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의 언어폭력(28.6%), 신체폭력(23.3%), 성희롱·성폭력(7.8%)(보건복지자원연구원, 2022) 등 인권 침해 상황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주야간 교대 근무를 2A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나, 간병노동자는 교대조차 없는 24시간 근무를 수행하며 식사나 수면을 위한 최소한의 휴게 공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필수노동자라면서 다치면 개인 책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산재보험 적용 촉구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장 간병노동자인 문명순 희망간병 서울대병원 분회장이 참석해 병원 현장의 생생한 고충을 증언한다. 전염병 환자를 돌보다 감염되어도, 의료 폐기물에 찔리고 베여도 자비로 치료해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다 다쳐도 쉴 수 없는 현실을 고발하며 ‘아프면 쉴 권리’를 호소할 예정이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의 병원 사업장의 책임을 촉구하는 현장 발언 이후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간병노동자 정책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전 국민 산재보험 실시’와 ‘간병비 급여화’를 내세웠지만, 정작 현장의 간병노동자는 여전히 법의 보호 밖에 있다”며 “코로나19 시기에도 현장을 지킨 필수노동자인 이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생존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 86번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통해 간병급여화와 간병노동자의 처우개선과 함께 국정과제 75번 전국민 산재보험 실시를 발표했으며, 김남희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개정 입법발의를 진행했고, 이학영 의원은 간병노동자 처우개선 관련 국회 활동을 전개해왔다. 앞으로도 간병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과 의료연대본부 등이 함께하는 이번 회견에서는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즉각 적용 ▲노동자성 인정 ▲병원(사용자)의 안전 배려 의무 강화 ▲산업안전 예방 교육 및 장비 지급 등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