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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 대표발의

선급금 지급 비율 제한, 선급금 사용 감독 강화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국가계악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작년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 전량 미납품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 원을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했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작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계약한 지하철 2·3호선 196칸을 2021년에 미납품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3,733억 원에 추가 계약했다’고 지적했고, ‘2024년에도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전량 미납품했지만 서울시는 또 다시 지하철 9호선 24칸을 395억 원에 구매했다’며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2019년 계약한 ITX-마음 358칸 중 236칸을 미납품한 상황에서 2024년 2,429억 원에 ITX-마음 116칸 납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고, 해당 업체가 납품한 차량은 중량 초과 등 문제로 한국철도공사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작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12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ITX-마음 제작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를 했다.

 

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계약한 업체가 계약 이행을 상습적으로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선급금 지급과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에 대해서 선급금을 20%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5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을 감독하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한 기업의 귀책 사유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와 선급금 반환 청구,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갑 의원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 입찰 방식과 선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