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는 4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대학학사, 산학협력, 사립대학 규제,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은 분야를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하여,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각종 대학 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 건의 과제를 상시 발굴·개선 한다.
또한,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한다. 이를 기반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는 새정부 규제철학과 연계해 대학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한다. 또한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3월 4일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캠퍼스 부지 등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가능 범위 지속 확대,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겸임교원 채용 절차의 간소화, ▴교원의 이중 소속 도입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 등의 우수 인재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이중 소속’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번 제24차 위원회에 이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제안 사항 중 미검토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두뇌한국(BK)21 사업의 평가 간소화와 예산 집행의 자율성 확대 제안에 대해서는 후속 사업 기획 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舊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공통운영경비 편성 관련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여 안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별 사업비 집행·관리 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제도의 취지와 다른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다.
대학원과 관련해 ▴일반대학원 전임교원의 강의비율 규제 완화 방안, ▴전문대학원 설치 시 사전협의의 의무 폐지안에 대해서도 토의한다. 이후 대학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규정 개정 및 지침 반영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계속 대학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법령‧규정 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국민이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은옥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