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를 90%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취약계층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은 90%) 감면해 주는 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경기 침체 및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 속 고용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보장하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해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전망이다.
조인철 의원은 “고물가와 경기 불황의 이중고 속에서 청년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지갑을 두껍게 하는 것은 물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