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돌입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비산먼지 집중 단속 등 저감 대책 강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고농도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는 종합 대응 조치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부천시는 사전조치, 공공,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7개 분야 20개 과제를 중심으로 강화된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강화 △공공분야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이행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집중 단속 △집중관리 도로 운영 및 도로 청소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및 미세먼지 쉼터 운영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이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