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민간단체·시민 참여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근거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민과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하는 지역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는 물환경 보전활동을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으로 정의해 지원 대상 활동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등록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 활동 실적과 공공성을 갖춘 단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길을 열었다.
핵심은 지원체계를 조례로 명확히 세운 점이다.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힘쓰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 범위에서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을 비롯해 오염물질 배출 감시·모니터링, 교육·홍보와 캠페인,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운영, 하천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