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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 부의 요구 통해 본회의서 재논의

노영준 시의원 “시민의 알 권리 지켜내겠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 5000만 원 이상 규모의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행사예산 공개 조례’가 상임위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진다. 이 조례는 지난 4월 열린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노영준 시의원이 발의했으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바 있다. 이후 재심사에서 결국 부결됐지만, 부의 요구를 통해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다. 조례안은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을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세금 낭비를 막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발의자인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법' 제60조가 규정한 재정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해 본회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제6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결산 등 재정운영 상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광주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을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게 돼 재정 집행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

광주시의회 조예란 위원장, 도로개설 지장물 관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책 개선 촉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은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장물 문제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실효적 추진 방안에 대해 방세환 시장에게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시도21호선, 역동양벌 간 중로1-14호선, 삼리도웅 간 도로개설공사 등에서 전신주 이설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지~매산 간 도로공사는 전신주 문제로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된 바 있으며, 고산동 KD차고지 인도에는 전신주가 한가운데 설치돼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지장물 설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부재로 진단했다. 이어 “우리 시 곳곳에 전신주와 통신주가 많지만 인·허가 절차 준수 여부, 도시계획 부합성, 사용료 부과 실태는 불투명하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보행권을 침해하는 시설은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개설 사업에서 지장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공기 지연 현황은 어떠한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촉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령동‧경안동‧광남동)은 9월 9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시장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문제를 짚었다. 그는 제313회 정례회에서 발의해 통과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언급하며, “공사 계획 단계에서 분할발주 검토,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설정, 정기적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례 개정 이후 지역업체 참여가 실제로 확대됐는지, 분할발주 검토 대상과 실제 시행 현황은 어떤지, 지역 자재와 장비 사용률은 얼마나 변화했는지, 또 민간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권장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를 시장에게 질의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역건설업계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도 지적했다. 그는 “올해 공사 계약금액이 전년 대비 약 271억 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지역 건설업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대표발의, 침수피해 예방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빗물받이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광주시가 설치·관리하는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지관리계획에는 빗물받이 현황, 점검계획, 청소 및 준설계획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빗물받이 기능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악취저감장치 설치,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등 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무단 덮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도록 했다. 건축물 관리자에게는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청소, 무단 덮개 제거,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조항도 신설됐다. 빗물받이의 기능과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무단 설치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