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운영성 사업까지 지방채 편성... 재정 원칙 흔드는 선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24일 실시된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방채 편성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도민의 민생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편성됐지만, 민생을 이유로 한 재정 투입이라고 해서 그 내용과 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무엇에 쓰는지, 왜 지금 써야 하는지, 어떤 재원으로 편성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지방채 1,979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으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에도 5개 사업, 총 6억 3,901만 원의 지방채가 반영됐다. 해당 사업에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CCTV 개선 등 시설성 사업뿐 아니라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운영성·경상성 성격의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