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신호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 인하
2026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50% 인하(1,200원→600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 1,200원에서 600원(승용차 기준)으로 50% 전격 인하한다.
이는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선제적 조치로, 새해부터 도민들이 더 나은 교통복지를 체감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는 1종(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의 경우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화물차 등)은 1,800원에서 900원, , 4·5종(10톤 이상 화물차 등)은 2,400원에서 1,200원, 6종(경차 등)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유일한 한강 횡단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민자도로라는 구조적 한계와 복잡한 법적 분쟁 속에서도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하겠다는 경기도의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일산대교 무료화는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고양·파주·김포)의 재정 분담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심의가 지연되는 등 전면 시행에 차질이 예상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도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복지를 제공하자는 취지 아래 도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