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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대표발의 ,‘일본 강제징용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 국회 통과

국회 문체위, ‘일본 외무성, 유네스코에도 결의안 송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수현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대표 발의 의안인 결의안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17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다. 지난 7월 21일 시작되어 현재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사도 광산의 등재 심의가 7월 27일경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의원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한국인 등의 강제노역과 피해자에 대한 조치’약속을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제는 강제노역 과거는 배제한 사도 광산 등재까지 시도하고 있다”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운영위원회’회의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6월 21일 운영위 업무보고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문제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인권의 침해이므로 국가인권위원

해양수산부, 항만 내 드론비행 주의해주세요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으로 항만 내 무허가 드론비행 금지, 항만시설 보안과 관련된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 제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7월 24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하위법령 개정은 ‘22년 북한 무인기 침범, 각국에서 드론 테러 및 보안정보 유출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서는 항만시설의 공중(空中)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여 드론을 조종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드론비행계획, 안전관리 대책 등이 포함된 ’드론 비행승인신청서‘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그 밖에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승인 없이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에 대한 발간·복제·배포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항만시설에 대한 촬영행위만을 규제하여 항만시설 정보의

국무조정실, 가업상속공제 전면 확대로 기회발전특구 성공 뒷받침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대상 확대, 공제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7.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이번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이 ‘그간 지자체에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꾸준히 희망해 온 사항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것’인 만큼,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작년 10월부터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온 기회발전특구제도에 대한 상속세제 측면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 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과채류 등 농축산물 수급에 차질 없도록 총력 대응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 점검 및 향후 철저한 생육 관리 당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7.25.)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과채류 등 농축산물 수급에 차질 없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7월 25일 오후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2024년산 채소·과일 생육 상황과 여름철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여 채소류·과일류의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및 생육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별 출하 및 병충해 발생 등 특이 동향과 함께 기상재해 및 병해충 방제 관련 농가 기술지도 현황도 집중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먼저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강원지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산지 농협을 중심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모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성명서 공유 및 논의

“장애인 본인 의사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임을 강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오후 4시에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 주재로 17개 시·도 회의를 개최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서를 공유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 추진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서를 공유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탈시설에 반대 입장을 취한 적이 없으며, 탈시설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2022~2025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30개 지자체에서 158명이 지역사회로의 거주 전환 및 서비스 연계를 완료했고, 2026년부터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