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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농업용 기자재 수급현황 점검 보도자료

- ‘비상 전국 점검’ 본격 착수, 비상경제·안전·정책 집중점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오늘 방문은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월 27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안전에 관련된 전국 현장을 직접 누비며 점검하는 ‘비상 전국 점검’ 중이다. ‘비상 전국 점검’은 중동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국무·비상경제점검회의…"세 주고 있는 1주택자도 매각 허용 검토" "추경 통과 즉시 예산 집행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 당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학교 및 유치원의 휴업일 등을 정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앞으로는 생략 가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유치원 휴업일 지정 시,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문)를 생략 가능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25.7.)과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그간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에서는 휴업일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 부담이 컸었다. 앞으로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휴업일 등의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나 수업

교육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15.)을 위한 후속조치로'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6.8.15. 시행, 2035.12.31.까지 10년 한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는 ’25년 8월, 국회 여‧야합의를 거쳐 마련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15.)을 위한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첫째,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 실시하던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더불어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폐교‧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잔여재산 귀속, 청산인 선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둘째,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사용목적 제한과 보유자산 처분 기준 등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폐교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 편

교육부, 케이(K)-고등교육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교육부, 4월 8일 · 9일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는 4월 8일, 4월 9일,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국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8일, 사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9일(목)에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케이(K)-고등교육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해외 진출을 잇따라 요청하는 등 케이(K)-고등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우선,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해외 현지 대학에 전수하여 운영하는 방식, 이른바 ‘프랜차이즈’(외국 대학의 국내 대학 교육과정 운영)와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