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김윤덕 장관 “불법하도급 근절…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김영훈 장관 “공공 발주 건설 현장,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 불법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라고 강조하고,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