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80개사, 부가통신 27개사)가 제출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025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44,779건(1,361,118→1,505,897건, 10.6%)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