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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설명회 열어 현장 소통 강화

발급 기준 명확화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규제 아닌 권리 보호 강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관세청은 새롭게 제정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각 지역의 관세사와 수입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주요 미발급 사유별 판단 기준을 상세히 공유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자칫 법적 해석을 경직되게 만들어 납세자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자와 일선 세관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조선업 현장 인력수급 상황 점검과 지원 추진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 중심 '조선업 인력수급 TF' 구성·운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와 함께 조선업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력수급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하고, 12월 24일 14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 12월 1일에는 조선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노동연구원 등 전문가 및 현장 노동자의 조선업 인력수급 상황 평가와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실태 평가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조선업 인력수급 TF' 회의에서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주요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이 참석하여 조선업의 인력수급 상황 및 애로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그간 조선업 원하청간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제조업 외국인 쿼터와 별개로 한시적인 조선업 외국인 쿼터를 인정해 왔다. 노동부는 지난 3년간 조선업에 별도 쿼터를 인정한 결과, 쿼터 활용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조선업체들이 오히려 제조업 쿼터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어 조선업에 별도 쿼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낮은 상황을 설명하고, 조선업 별도 쿼터를 제조업으로 통합하여 제조업

국토교통부, 논산훈련소까지 KTX 타고 한 번에 간다. 호남선 굽은 길 편다.

24일, 호남선 가수원~논산구간 철도 고속화 건설 기본계획 확정‧고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앞으로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예비 장병들과 가족들이 KTX를 타고 훈련소 앞까지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호남선 가수원역 ~ 논산역 구간의 구불구불한 선형을 바로잡고, 강경선과 연계하여 훈련소 앞 ‘신연무대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호남선 고속화(가수원~논산)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12월 24일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9천 2백억원을 투입하여 대전 가수원역에서 논산역까지의 굴곡진 노선을 직선화하고, 기존 노후 시설도 정비하여 250km/h의 고속 주행이 가능한 선로로 개량하는 국책 사업이다. 본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9년 착공 후 2034년 완료‧개통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입소 장병들과 가족 등 면회객들은 보다 편하고 빠르게 논산훈련소로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훈련소 인근의 극심한 도로 정체 또한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당 사업 구간을 운행하는 KTX의 운행 시간이 기존 대비 약 14분가량 단축될 예정이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

심사관 전결, 서면심의 확대 등 사건처리 신속화·효율화 도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사건을 포함한 공정위 사건 전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심사관 전결 경고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최대 40%까지 상향했으며, 기업집단 분야의 경미한 신고·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 심사관 전결 경고 대상이면 그에 부수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사건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심인이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등 다툼이 없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의를 확대하여 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최대 예상 과징금액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