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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농협 개혁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반복되는 농협 내 비리 등 문제 진단·해결 위해 국회·정부·현장 모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 및 농업 현장 관계자·전문가들과 함께 반복되는 비리 등 농협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특히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주제 발표에서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 구조와 이에 따른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하여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임기응 전국협동조합본부 정책실장,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용빈 (전)철원군 농민회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농

김민석 국무총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개최

의료혁신위원회 출범...참여·소통·신뢰 기반 의료혁신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정기현 前국립중앙의료원장이 민간 위원장을 맡고, 의료서비스 공급자·수요자 단체가 추천한 의료혁신 분야 각계 전문가 27명의 민간 위촉위원과 정부위원 3명(기재부·행안부·복지부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지지하는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공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의료 기술의 빠른 발전,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지역간 의료 격차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의료혁신위원회가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아 공감대를 모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혁신위원회가 국민의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이 되어 주길 바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안산이 가장 경제성 있어. 꼭 만들겠다”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주민 소통 간담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에서 22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안산시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안산시 초지동 경기도미술관에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경기도의원, 안산시의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동연 지사는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전국에서 3개가 선정됐다. 안산, 부산, 대전이다. 그중에서 안산이 가장 경제성이 있다”며 “안산의 미래가 보인다. (철도지하화 사업을)안산시와 함께 꼭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이 심의 중이다. 법 개정안에 경기도시공사나 안산도시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안이 잘되도록 힘을 합쳐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공사에 있어서 첫 번째가 안전이다. 안전사고 없도록 처음부터 아주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배준영 의원, “365일 24시간 한강물을 강화로” 농업용수 지하송수관로 착공보고회 함께 해

한국농어촌공사 주최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 착공보고회 참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1일,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 사업 착공보고회에 참석해,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 공사 계획을 보고받았다.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은 한강 물을 상시 강화지역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김포평야에 약 15.2km 구간 지하 송수관로와 양수장 1개소, 토출조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약 358억 원,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배준영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 2021년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되어 기본조사 및 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배준영 의원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빠져있던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 사업의 본격 착수를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시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2023년에 해당사업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은 올해 10월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 12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790ha에 이르는 지역이 혜택을

임미애·송기헌 의원,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2건 발의 국회 기자회견 개최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폐철도부지 장기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근거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와 함께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철도의 전철화·복선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존 단선철도와 철도역의 폐지가 늘고 있으며 전국 폐선 길이가 1,050km 이상, 폐역사는 약 250여 개에 달하는 반면 활용률은 6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 유휴부지 규모가 약 3천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10.3배에 이르지만 상당수가 방치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지자체가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

與복기왕·野권영진,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대표발의

전국 20만여 동 추정 빈 건축물, 체계적 정비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대표발의했다. 본 법안은 전국 각지에 산재한 빈 건축물 문제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3.4만호, 주택 이외의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추정된다. 이들 빈 건축물은 범죄, 안전사고, 슬럼화 등 도시 쇠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지만, 관련 법령이 분산되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복 의원과 권 의원은 기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합·보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특례와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포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실태조사 및 매년 현황조사 의무화 △국가·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신정훈 행안위원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 대표발의

공직자 실거주 외 부동산, 백지신탁·매각으로 투기·이해충돌 차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일명 '부동산백지신탁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하고,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에 대해 백지신탁이나 매각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부동산 윤리 기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무원과 일부 공공기관 직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사청문회마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반복되면서 정책 역량 검증이 아닌 도덕성 공방에만 매몰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2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