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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의회법안'제정안 대표발의

19일 '지방의회법안' 대표발의 … 오늘(23일)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면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9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지방의회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빠른 통과를 위해 오늘(23일)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고, '지방자치법'에 일부 내용이 규정되어있을 뿐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방의회 조례 제정 범위의 한정,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의회 사무기구에 감사업무 기능 추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의회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강득구 의원은 오늘(23일) 국회 행정안

강훈식 의원,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 대표발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 정년 65세 이상으로 연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지각사회와 피로사회에 대응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 취직, 결혼, 출산이 늦어지는 ‘지각 사회’가 현실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이 처음 결혼하는 평균 나이는 지난 1993년 약 25세에서 작년 31.5세로 지난 30년 동안 약 6.5세가 올랐다. 첫 자녀를 낳는 평균 나이도 26.2세에서 33세로 약 6.8세 높아졌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지각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와 생활비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정년은 사업주로 하여금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2건의 개정안도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현행 1년인 육아휴직 제도를 500

송언석 의원,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2배 상향법안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상속세가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중산층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 기준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적용한 결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34평(전용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2024년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세기준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1997년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서울시 내 아파트

안도걸 의원, “자동차 개소세 감면혜택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개정안 대표발의

다자녀 기준 3명 이상 → 2명 이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3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 구입 시에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의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 2023년 출생통계(잠정)를 살펴보면, 첫째 출생은 60.1%, 둘째 32.3%, 셋째 이상은 7.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둘째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임오경 국회의원 '국악진흥법' 7월26일부터 시행

'여민락(與民樂)' 최초로 기록된 6월5일 '국악의 날'로 지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3년 6월30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국악진흥법’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만인 2024년 7월26일‘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었지만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법안 공포후 1년의 준비기간동안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한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즐긴다'는 뜻의 전통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최초로 기록된 6월5일을'국악의 날'로 지정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국악진흥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법제화 했다. ‘국악진흥법' 공포에 따라 마련된 '국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주기

신정훈 의원, 나주시와 2024 년 첫 당정협의회 개최

영산포 읍 전환,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등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오늘(22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년 나주시 국비 확보와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지역위원회와 나주시 당정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22 대 총선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예산관련 당정협의회의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태, 김호진 도의원,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과 시청 주요간부, 더불어민주당 상설위원장, 부위원장 등 40 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빛가람 새싹 놀이터 구축 ▲영산대교 재가설 사업 ▲나주시 자전거 거점센터 건립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광주 ~ 나주광역철도 건설 등 2025 년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한 확보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영산포 읍 환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과수(배)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보험 확대 ▲혁신도시 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관계법 개정이 건의됐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당정이 나주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함께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며 “내

이달희 의원,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개편으로 활력!’ 세미나 개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심화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위한 세제 혜택 등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7월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개편으로 활력!'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박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컨드 홈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인구감소지역 개요 및 정부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세컨드 홈’ 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난 4월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최근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유연거주 활성화 제도 도입 필요성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경북연구원 임규채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