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마약·도박·총기 등 불법정보 신속 차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관 의원,“불법도박·마약·총기 등 유해정보에 대한 서면의결 대상 확대로 국민 안전 강화될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이 허용되어 있어, 마약 거래, 불법 도박, 총기 제작 정보 등 긴급히 차단해야 할 유해 정보들이 대면 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느라 차단 시기를 놓치고 확산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지난 8월 마약류의 사용·매매, 도박 및 사행성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등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통과된만큼 이재관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마약류, 불법도박, 총포·화약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자살 유발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장기매매 정보 등까지 서면의결 대상을 대폭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