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정치

전체기사 보기

이재명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발표…"통상·안보협의 최종타결"

"우리 경제 충분히 감내할 범위…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 " 핵잠 추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도 지지 확보…주한미군 지속 주둔" "전작권환수 의지 천명에 미국 지지 피력…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두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지를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 다한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이재강 의원, 의정부 주민 안전과 직결된 '하천법' 발의

보행자용 도하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사전 및 사후 안전 관련 필요사항 명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지난 10월 발생한 의정부 중랑천 중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하천 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법'에 징검다리 등을 일컫는‘보행자용 도하(渡河) 시설’의 설치 규정을 명시하여, 보행용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행자용 도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거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허가 대상은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즉, 현행법상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기존 법에 따르면 징검다리 등의 '보행자용 도하 시설'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민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교량이나 도

김덕현 연천군수, 정례회에서 2026년 군정운영 방향 제시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을 군민과 함께 도약의 해로 만들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덕현 군수는 지난 13일 열린 제298회 연천군 의회 제2차 정례회에 군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군수는 “2026년도는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丙午年)으로 붉은 말이 강인한 추진력과 불타는 열정을 상징하듯이 거침없이 달려 나가는 기백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군민과 함께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 온 대형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완수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군민들께서 실질적인 변화의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2025년 주요 성과로 ▲사통팔달의 연천(전철 1호선 및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통으로 ‘연천-서울 1시간 생활권’ 조성) ▲평생복지의 연천(제3 국립 연천 현충원 착공, 연천형 교육발전특구 ‘정식특구’ 추진, 청소년 AI센터 및 노인회관 개관, 스마트 경로당 사업 추진, 똑버스 대광리역까지 확대 시행) ▲산업융합의 연천(경기북부 양식기술 연구센터 유치, 농업인회관 개소) ▲보존관광의 연천(관광객 획기적 증가,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 연천군이 수도권 파크골프의 성지로

이재명 대통령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제15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개혁 의지 밝혀 "공공기관 개혁, 힘없는 사람 자르는 것 안돼…'불필요한 임원자리 정리' 원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송옥주 의원,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 면담, 화성 주요 현안 국비 반영 협조 요청

송옥주 의원,“지속가능한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 국회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 화성 용소지구 지하수원개발,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등 화성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곡항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년~2030년)에 반영되어있으나 2026년 8월 이내 매립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획에서 해체되는 실정으로, 항로 준설 등 통항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은 어촌ㆍ연안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며,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2026년 예산에 최종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성 용소지구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원 개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 화성시 양감면 일대의 농업용수는 20km 이상 떨어진 길음 정수장에서 평택을 거쳐 공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 고갈이 반복되고, 상습적인 물 부족 사태가 발

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거 이전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실질적 주거안전망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권 보호의 공백이 있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며 △특히 지하·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

박용갑 의원 , 억울하게 발생하는 부당한 과태료 부과 사례 막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용갑 의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 다할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관리비 사용 단순 착오, 경미한 소액 적용 사안, 관리비 절감 위해 노력한 사항, 단순 시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해 과태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제출받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당 부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절약을 위해 지하주차장 LED 조명을 직접 구매하여 교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체 로비폰이 아닌 고장 난 로비폰만 순차 교체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에 소송을 진행하여, 과태료 부과가 취소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배수로 덮개 교체비 44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지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과태료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 화재감시기와 스피커 등 구입비 35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