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전세보증보험 안심가입 보장법’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해 신속하게 법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0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심가입 보장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0년 2,187건,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 ▴2025년 2,81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유형별로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산한 가격이 주택 가격을 초과한 ‘보증한도 초과’가 5,023건, ▴선순위채권 규모가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한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가 2,045건, ▴근생빌라 및 불법 개조 옥탑방 등 ‘미등기 목적물’이 857건, ▴임대인의 상습적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대인 보증금지’가 75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당할 경우, 전세사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