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시 과태료 100→300만원으로 대폭 상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도 여주시 양평군)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앞으로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3배인 최대 3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입통제구역 과태료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연안사고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출입통제장소는 방파제, 갯벌, 갑문 등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지역이나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위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낚시객과 관광객의 증가로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에는 출입통제장소인 하나개해수욕장 갯벌에서 고립사고로 4명이 사망했으며, 매년 무단 출입으로 인한 단속건수는 평균 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해루질객을 구조하던 해경 구조대원의 순직 사고가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내리갯벌은 사고 이후 야간이나 기상불량시 출입을 통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