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2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64건 추가 결정
피해주택 매입실적 '25년 1분기(214호) 대비 4분기(2,113호) 10배 증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월 10일, 12월 17일, 12월 23일) 개최하여 1,375건을 심의하고, 총 6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711건 중 42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5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2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5,90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8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4,760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