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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민관 협력으로 해외항만시장 진출 전략 마련한다

12월 2일 ‘2025년 해외항만개발 정기협의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CCMM 빌딩)에서 '2025년 해외항만개발 정기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외항만개발 정기협의회’는 지난 2016년에 국내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한 이래, 매년 협의회를 개최하며 정보 공유와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민간 건설사, 설계사, 물류기업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2026년 해외 항만시장 진출 지원정책과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국제 항만개발 동향과 투자 환경을 토대로 향후 투자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지경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해외항만시장 진출 다변화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기업과의 소통 시간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해외항만시장 진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 사항을 직접 듣고, 정책 개선과 지원방안 수립에 참고할 예정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

농식품부, 첫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7개 지역 지정

그린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육성지구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 대학·연구기관, 실증·인증 인프라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주기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육성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접수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산업성 △추진역량 △정책적합성 △실현가능성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으로,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기업의 실증·평가·인증·사업화 속도가 빨라지는 등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육성지구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바이오파운드리 등 정부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지구 내 기업에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과

방위사업청, K-방산수출펀드 출범 준비 끝 2026년 상반기 투자 본격화

2026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 방산수출 성장 뒷받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출범 준비를 마쳤다. 정부와 민간이 총 1,600억 원을 공동 출자하는 이 펀드는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펀드는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이다. 그동안 민간 출자로 조성한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해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펀드 조성을 통해 수출 실적이 우수하거나 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투자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안정적인 방산수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조성되는 수출펀드는 모(母)-자(子)펀드 구조로 운영된다. 정부가 모펀드에 재정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뒤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방위사업청은 2025년부터 정부재정 8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800억 원을 매칭해 총

조달청, 공공유류 '조달수수료 면제'… 12월부터 전면 시행

공공기관 편의성 증대, 행정부담 완화 · 조달 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조달청은 공공유류 사업 이용 시 부과되던 조달수수료를 2025년 하반기분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1일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사항에 반영되어 시행된다. 공공유류 사업의 조달수수료 면제는 이용 기관의 납부 절차의 불편 등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달청이 적극행정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추진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유류 사업의 이용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유류비 예산절감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공공부문의 유류 수요를 통합하여 경쟁입찰을 통해석유시장 경쟁촉진, 가격인하를 통한 예산절감과 유가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유류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유류 계약자인 에쓰-오일이 지정한 전국 약 1,700여 개 협약(공공)주유소에서 차량용 휘발유·경유·등유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를 구매할 수 있다.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경우, 3.41% 현장 즉시 할인과 연간 이용금액의 최대 1.1% 캐

조달청, 외자 규정 정비한다 기업 부담 줄이고 절차는 간소하게

입찰보증금 예외 사유 축소·일부 수의계약 보증금 감면 등 규제리셋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조달청은 외자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 완화 가능성 등을 따져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개정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 축소 △외자 수의계약 일부 계약보증금 감면 △입찰서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다. 우선,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를 축소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수요기관 요구 등으로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했다. 또한 외자 수의계약 중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기계·장비의 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감면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전쟁이나 수출규제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국가의 물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

새만금청,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분과 및 해외분과 자문회의 개최

새만금 RE100 실행을 위한 국내·외 기업 유치 방안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유치 대응 전략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8일 국내 및 해외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가별 무역갈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성장 산업분야를 발굴하고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으며, 특히 영미・중화권 투자유치 분야 뿐만 아니라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하여 주요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RE100 산단 기반 조성과 투자진흥지구 추가 지정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새만금은 글로벌 기업 유치를 선도하는 핵심 투자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새만금청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실천, RE100 신속 추진단을 출범하여 새만금 지역 내에 국내·외 RE100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이며, 새만금 국가산단은 국제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국가주도의 적극적인 기업친화정책을 추진하여, 새만금청 개청 이후 누적 15조

관세청,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개선됩니다

가격신고서 문항 및 서식 변경에 따라 신고 정확도 향상과 신고인 편의 증진 기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하여 신고 정확도를 높인다. 아울러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된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라면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기존 수입신고서 상의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했던 수입신고 번호를 가격신고서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출이 갈음된다. 한편 시행 4개월 차를 맞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457개사 중 8,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어 참여율이 현재 약 91%에 이른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