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제33차 새만금위원회' 투자진흥지구 확대 및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심의·의결
현대차 투자협약 이후 투자진흥지구 확대, 인프라 확충으로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새만금위원회는 제33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3월 13일~3월 23일)하여 제2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심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은 최근 매립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6.0㎢)를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의 기업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만금지역에 도입된 경제특구로, 해당 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지난 2023년 6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LS-엘앤에프, 두산퓨얼셀, 퓨처그라프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이 집적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은 최근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