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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터배터리 2026' 개최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의 미래 에너지를 서울에서 충전하다

총 14개국 667개 社 참여, 배터리 기술 공유 및 글로벌 협력의 장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올해 14번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이자 대표적인 국제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를 3월 11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배터리 3사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배터리 전 밸류체인에 걸친 667개 국내외 기업들이 총 출동하여 최신 배터리 제품과 기술 성과를 선보인다. 올해는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 14개국의 정부‧연구소·기업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협력과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방산 분야 등의 한-미 배터리 기술 협력 방안을 비롯하여 한-독 배터리 연구원들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호주와의 핵심광물 관련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의 논의도 진행된다. 이번 인터배터리에서는 배터리 산업이 직면한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단기적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전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며, 배터리 업계의 ESS 사업 확대 전략과 관련 기술개발 동향이 공유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관세

기획예산처, 균형성장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위해 예타 전면개편, 3개 사업 예타통과, 5개 사업 예타선정

1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5%p), SOC 예타기준 상향(1,000억), 지역균형 등 정성적 평가항목 대폭개편 2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 타당성 확보 3 8호선 판교 연장,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확장(수례리~수산리), 해양경찰 인재 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 국세청 AI시스템 구축 예타대상 선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기획예산처는 2월 10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1,064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해왔다.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3가지 기본 방향(➊균형성장 투자 유도, ➋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➌효과적 사업추진 지원) 下에 11개 개편과제를 도출했다.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거쳐 6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➊ 균형성장 투자 유도 우선, 예타를 통해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고자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낮추며(△5%p),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상향(+5%p)하고, 모든 건설사업(SOC, 건축)에 대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지역성장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효과’ 항목을 폭넓게 확대

외교부, 무상원조 통합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기능 강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및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가 개정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의 주기적 사업 점검 및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권한 신설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 연 1회 이상 파악 및 재외공관 전문인력 배치 등이다. 외교부는 금번 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지속 소통하며 국정과제에 명시된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주관기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 및 재외공관의 사업 점검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 및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에 따라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사업 점검 결과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개정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등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및 점검범

새만금 크루즈 산업 활성화 협력 방안 논의

새만금개발청, 관계기관과 신항만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 본격 협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TFT(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크루즈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 계획에 대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예산 확보부터 시설 규모, 운영 방식(직영·위탁 등)까지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가며, 항만 운영계획과 정합성, 보안·안보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크루즈 운항에 필수적인 CIQ(출입국‧세관‧검역) 기능 확보와 임시 크루즈터미널 내 검색·심사 장비 설치 가능 여부 및 필요 공간, 여객 동선 구성에 대해 협의하고, 실제 입항 일정이 구체화될 경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새만금 크루즈 입항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은 새만금이 환황해권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

법무부,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3월 10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국토교통부, 노후 도심에도 새 아파트 공급 길 열린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3월 11일부터 노후 도심 주민도 직접 사업 제안… 추가 용적률 완화로 사업 참여 여건 개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주민 제안 방식 도입과 추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노후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3월 11일부터 실시한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5월 8일(금)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절차에는 ’21~’23년에 선정된 기존 서울 내 후보지들과 달리 주민도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노후도·면적 등 하단의 사업유형별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류를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하에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국세청, 고유가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3월 10일부터 무자료 거래・고가 판매 매출누락 등 혐의사업자 현장확인 실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및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현장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를'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국세청의 과세인프라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가짜 석유 등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