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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금 최대 8배로 상향…신고포상금도 확대

부정수급 점검 대상 10배 이상 확대…6개월 집중 점검 시스템 전면 개편, 지방보조금도 민간보조금과 통합 관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

산업부, ‘전시산업 발전 관계기관 T/F’ 착수회의 개최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수립 착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3월 11일,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전시산업 발전 관계기관 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시산업발전법상 '제4차 전시산업 발전계획(2026~2030)' 수립과 연계하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산업은 수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하며, 전시장 주변의 호텔,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AI 등 혁신 기술들이 공유되는 ‘산업혁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도 산업적 위상 제고와 내수‧고용 활성화 등 경제 효과를 얻고자 정부 차원에서 CES, 하노버메세와 같은 ‘대표 전시회’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금번 회의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KOTRA,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전시업계 등이 참석했다. 먼저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국내 전시산업 발전방안’ 발제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시회 육성, K-전시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산업부, '인터배터리 2026' 개최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의 미래 에너지를 서울에서 충전하다

총 14개국 667개 社 참여, 배터리 기술 공유 및 글로벌 협력의 장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올해 14번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이자 대표적인 국제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를 3월 11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배터리 3사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배터리 전 밸류체인에 걸친 667개 국내외 기업들이 총 출동하여 최신 배터리 제품과 기술 성과를 선보인다. 올해는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 14개국의 정부‧연구소·기업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협력과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방산 분야 등의 한-미 배터리 기술 협력 방안을 비롯하여 한-독 배터리 연구원들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호주와의 핵심광물 관련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의 논의도 진행된다. 이번 인터배터리에서는 배터리 산업이 직면한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단기적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전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며, 배터리 업계의 ESS 사업 확대 전략과 관련 기술개발 동향이 공유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관세

기획예산처, 균형성장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위해 예타 전면개편, 3개 사업 예타통과, 5개 사업 예타선정

1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5%p), SOC 예타기준 상향(1,000억), 지역균형 등 정성적 평가항목 대폭개편 2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 타당성 확보 3 8호선 판교 연장,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확장(수례리~수산리), 해양경찰 인재 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 국세청 AI시스템 구축 예타대상 선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기획예산처는 2월 10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1,064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해왔다.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3가지 기본 방향(➊균형성장 투자 유도, ➋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➌효과적 사업추진 지원) 下에 11개 개편과제를 도출했다.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거쳐 6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➊ 균형성장 투자 유도 우선, 예타를 통해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고자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낮추며(△5%p),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상향(+5%p)하고, 모든 건설사업(SOC, 건축)에 대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지역성장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효과’ 항목을 폭넓게 확대

외교부, 무상원조 통합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기능 강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및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가 개정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의 주기적 사업 점검 및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권한 신설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 연 1회 이상 파악 및 재외공관 전문인력 배치 등이다. 외교부는 금번 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지속 소통하며 국정과제에 명시된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주관기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 및 재외공관의 사업 점검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 및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에 따라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사업 점검 결과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개정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등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및 점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