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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인용 법령을 정비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현행 조례(제6조제2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교육비용 지원 대상의 근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안은 인용 법령을 '디지털포용법'으로 현행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농어업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역량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비되어, 관련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내 공공장소에서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관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 지침 마련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시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 접근권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수원시 관내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및 피해 관련 자료 수집·정보 제공 등 주민 지원사업 규정 ▲중복지원 금지 규정 ▲정부·군 관계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음피해 실태조사와 무료 법률상담 등 실질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가정용과 공동주택용에만 국한됐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대상을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소용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 ▲지원 대상 추가에 따른 보조금 신청 규정 정비(안 제8조) 등이 포함됐다. 배지환 의원은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편의성을 증진하고, 시 전체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배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업소용까지 넓힌 만큼, 추후 사업 추진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아 쾌적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경영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주민지원협의체’투명성 높인다

9일(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 권익 보호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 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 사업을 협의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근거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률에서 정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기준을 수원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 참여의 공정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협의체 구성 시 수원특례시의회가 정원에 맞춰 주민대표를 추천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문화하여 운영의 신뢰도를 높였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핵심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박현수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은 필수적인 시설임과 동시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