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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이 행정·산업·일상 전반에 폭넓게 활용됨에 따라,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윤리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인공지능 안전·신뢰 및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내 공정성·투명성·안전성 확보 및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명시 ▲실태조사 근거 신설 ▲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평가 및 개선 권고 근거 마련 ▲인공지능 안전 교육 및 수원시 인공지능 윤리 헌장 제정 근거 신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안전성과 윤리적 책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일(목)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로봇산업을 기존의 연구·개발 중심 지원을 넘어, 공공서비스 혁신과 지역 특화 발전을 견인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로봇 기술이 시민의 실생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규정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 ▲공공 분야 로봇 활용 촉진, 안전성과 윤리성 확보 규정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은 의원은 “로봇 기술은 이제 산업 현장을 넘어 우리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로봇산업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악성민원 및 성희롱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

특별휴가 근거 신설… 심리적 회복 지원 제도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민원 등으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공무원의 회복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연 2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와 수원시 인권센터의 권고안을 반영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심의기관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무원에게 최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함은 물론, 수원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8일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피해 예방 체계 구축

모니터링부터 피해 지원까지... 불법사금융업 통합 대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불법사금융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과장 사금융 광고의 증가로 금융취약계층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광고의 사전 차단부터 피해 지원까지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불법 광고 발견 시 관계기관 통보 및 정비·철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금융취약계층 대상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규정했다. 특히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 피해 회복 지원과 예방교육까지 포함한 종합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 ‘불법사금융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명칭 혼동으로 인한 시민 오인을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점이 특징이다. 본 조례를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지역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8일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준 마련

사업 종료 전 절차 명확화… 시민 불편 최소화·책임성 강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재정사업이 종료되거나 폐지되는 과정에서 사전 검토와 사후관리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조례를 통해 재정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업 종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사업 종결 시 사전 검토 및 절차 기준 마련 ▲수원시의회에 종결 현황 제출 ▲사후관리 체계 구축 ▲정보공개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재정사업 종료 시 대체사업 또는 보완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 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정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8일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