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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국미순 수원시의원, ‘기후위기 대응’ 조례 현행화로 탄소중립 실행력 높인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개정된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춰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수원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용어와 기관 명칭을 최신화하여 조례의 현행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원회 구성 시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신설했다. 이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조치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실무적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기후대응기금의 용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30만원’상향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10만 원 상당이었던 면허 반납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으로 ‘30만 원 이내’까지 상향 조정한 점이다. 이는 면허 반납에 따른 이동권 제약을 보전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근거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시는 앞으로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 및 보급 ▲안전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정비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 의원은 조례안에 지원금 환수 규정을 명시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면허 반납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환경 개선과 종합 정책을 상시 심의하는 위원회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통안전 시책 추진 근거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연 단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신설 ▲교통약자 배려 교통환경 조성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이다. 특히,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국미순 의원은 “교통안전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존의 문제”라며 “이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홀몸 노인·장애인부터 ‘반지하 거주자’까지... 안전 사각지대 꼼꼼히 챙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받기 위한 것으로써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폭넓은 지원 범위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침수나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반지하 주택 거주자까지 포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로는 ▲가스·전기 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제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재난 시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대피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어 취약계층의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기대된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이 지원 내용과 절차를 몰라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이 우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재난 상황 전파 사각지대 해소... 학교·공동주택 등에 경보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예산 지원 ▲학교,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유지·관리 의무 ▲재난상황 전파 방법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관공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아파트 등),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관리주체’로 명시했다. 시장은 이들 시설에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전파의 사각지대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 요인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처벌보다 ‘예방’에 집중... 시민과 종사자 보호 위한 실질적 안전망 구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의무 부과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 역할을 강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매년 수립·시행 ▲사업장 및 시설물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실태조사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 중 중점관리대상 지정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이 수원시가 관리하는 사업장과 시설물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이력 관리 카드를 작성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한 점이 핵심이다. 이재선 의원은 “중대재해는 발생 후의 처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