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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동전쟁 장기화 위기 극복 '총력'

이상일 시장, 6일 시청서 간부공무원 회의 열고 대중교통 증차, 버스‧화물 유가보조금 확대 지원,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화 등 대책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경제 위기가 현실화하자 소상공인 등 지역 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상일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발 위기 극복을 위해 대중교통 증차 등 분야별 대책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기름값 상승과 8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2부제 등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버라인(경전철)과 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증차를 검토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502번 버스는 올 3월 단국대 차고지로 노선이 연장돼 광역버스로 환승하는 이용객이 늘고 있어서 증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더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시는 단국대 차고지부터 구성역 3번 출구를 잇는 502번 버스 운행 횟수를 출퇴근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시장은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을 경유하는 Y1302번 버스도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늘리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시장은 “올해 신설하는 마을버스 20

용인특례시, 2025년 폐전자제품 무상방문수거 실적 경기도 1위 달성

연간 3484톤 수거…시민 수수료 부담 10억 원 절감·온실가스 9049톤 감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는 2025년 폐전자제품 무상방문수거 실적에서 경기도 내 1위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폐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홍보와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 공동주택 614개 단지 중 379개 단지에서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16개 행정복지센터에 폐전자제품 수거함을 설치해 시민들의 이용 접근성을 높였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시는 지난해 총 3484톤의 폐전자제품을 수거했다.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시민들이 약 10억 원 상당의 배출 수수료 부담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탄소저감 계수 적용 시 9049tCO₂-eq.(이산화탄소상당량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까지 수거함 설치를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참여를 희망하

용인특례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도로시설물에 지역 유래와 설화 담긴 명칭 부여

교량과 지하차도, 교차로 30곳 대상…고문헌과 지역 향토자료에서 발굴한 순우리말 지명 활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도로시설물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명 등을 반영하는 지명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SK하이닉스가 약 60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처인구 원삼면에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마을의 이름과 지역 설화 등 지역의 문화유산을 도로시설물명에 부여한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2026년 제2회 용인시 지명위원회’를 열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주변과 단지 안에 조성 중인 도로시설물의 지명 제정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지명 제정 절차 대상 도로시설물은 ▲교량 9곳 ▲지하차도 1곳 ▲교차로 20곳 등 총 30곳이다. 상정한 지명 상당수는 고문헌과 지역 향토자료에서 발굴한 순우리말 지명이다. 시는 이번 지명 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세계 반도체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용인특례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았고, 시민들이 용인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명

용인특례시, ‘가수 전영록‧하남석‧이정선‧이철식‧박현호’ 홍보대사 위촉

2028년 4월 5일까지 각종 축제‧행사 참여 등으로 용인 홍보 앞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는 6일 가수 전영록‧하남석‧이정선‧이철식‧박현호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접견실에서 이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용인의 대중문화예술 등 시정에 대해 잘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전영록‧하남석‧이정선‧이철식‧박현호 씨는 오는 2028년 4월 5일까지 용인의 각종 축제와 행사 등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활동을 한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들에게 좋은 음악과 기쁨을 선사해 주신 전영록‧하남석‧이정선‧이철식 선생과 박현호 씨께서 용인특례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홍보대사를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들께서 매우 반가워할 것이므로 용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멋진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80년대 대표곡 불티, 종이학 등 가요계의 아이콘이자 영화, 방송 등 다방면에서 활약해 온 만능 엔터테이너 가수 전영록 씨는 용인에 거주했던 인연을 바탕으로 시 홍보대사를 수락했다. 가수 하남석 씨는 '밤에 떠난 여인'으로 시대를 풍미하며 서정적인 포크 음악의 정수를 보였고, 가수 이정선 씨는

용인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 서비스 개선 협의체 간담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용인 미르스타디움 회의실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 서비스 개선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 간담회는 교통약자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서비스 이용자 및 관내 관련 단체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용인시시각장애인협회, 용인IL센터, 용인시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나눔봉사회, 용인시개인택시조합, 용인시 교통정책과 등 서비스 이용 당사자 및 관내 관련 단체와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이용 과정에서 겪은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배차 대기시간 단축, 장애 유형별 응대 교육 강화,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며, 용인시 교통정책과와 개인택시조합도 특별교통수단 운행 체계 개선과 바우처택시 운영 효율화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관한 의견을 함께 공유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불편사항 중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반영하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성인기 전환 과정의 단절 없는 복지 실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존의 기초적인 근거를 넘어, 장애인의 성장 과정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과 성인기 전환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의 지원이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연속성 있는 정책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 및 성인기 전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별·성인기 전환 지원 사항 포함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다. 특히 성인기로 전환하는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읍,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마을급수시설 관리 체계에서 나타난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를 사용자대표 협의회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가로 명시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관리자의 자격을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정비 ▲기존 ‘사용자대표협의회’ 규정 삭제 및 ‘사용자대표’ 정의 신설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리 지원을 위한 체계 정비 등을 포함했다. 특히 실질적인 운영 권한과 주민 소통 창구를 ‘사용자대표’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