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년 8월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오는 8월 7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일산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 포함)이다.
2021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동안 7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통합되어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됐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본세액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0,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0,000~200,000원이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시 1㎡당 250원이다.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액의 25% 별도)
일산서구는 주민세 개편사항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을 계산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주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구청 관계자는 “이달 말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및 납부하여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