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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 개인분 416,532건 약 40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사업소분)이다.

 

개인분(세대주) 납부세액은 12,500원으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은 사업소별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비례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합한 금액을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개인·법인사업자의 기본세액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0,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50,000원~200,000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면적에 대한 비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공용포함) 330㎡초과 시에만 해당, 1㎡당 250원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다. 단,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1㎡당 500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이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시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 및 납부서를 사전 발송했다. 납부서 상의 산출세액과 신고할 실제 납부세액이 동일하지 않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위택스, 팩스를 이용하거나 구청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주민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사항은 고양시민원콜센터나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