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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관산동,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한 통장 방문조사 실시

9월 20일까지 실시…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 대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 관산동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 비대면 조사를 마치고 9월 20일까지 통장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주민등록사항과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 조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사실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648세대가 참여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8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통장의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중점조사 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포함한 세대다.

 

김기세 관산동장은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통장님들께 감사드린다.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 조사와 함께 시행되는 만큼 정확한 사실조사를 부탁드린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