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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33억원 부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및 토지) 20만8천여 건에 933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하여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