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에 걸쳐 3/4분기 자동차관리사업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덕양구 관내 능곡동, 토당동, 화전동 등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 정비업,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대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정비인력 확보 및 매매업 종사원 관리 현황 ▲매매용 자동차 관리 실태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 및 보관 ▲정비 작업 범위 준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올바른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자동차관리사업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