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14일 교통량을 감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 6개소에서 제출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감심의위원회는 교통 분야 전문가 및 시의원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고양시청, 이마트 화정점 등 시설물 6개소를 대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 심의 대상은 연면적 2,000㎡를 초과하고 매년 8월 1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시설물로,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1년 동안 이행한 실적을 심의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으로는 승용차 요일제, 통근버스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이 있으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