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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백석1동,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 추가모집 실시

10월 4일까지 위원(추첨위원) 11명 추가모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백석1동은 오는 10월 4일까지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공개모집 결과 위원 정수에 결원이 발생 했고,'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제11조에서 정한‘특정 성별이 총원의 60%이하가 되도록 해야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모집인원은 11명(추첨위원 11명)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다만, 조례에서 정한 성별 구성 비율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여성 위원의 경우 남성 위원 선정 인원에 비례해서 선정하게 된다.

 

자격 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중 ▲백석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항상 거주하는 자 ▲백석1동 소재 사업장 종사자 ▲백석1동에 소재한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백석1동 외국인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이며, 사전에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 및 동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경한 백석1동장은“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이번 추가모집을 실시하게 됐다”며, “백석1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더욱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