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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상담실 운영

개정 법령, 통신 회선 확보 기준 강화…민원상담실로 건축주 손실 예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품질·대용량 정보통신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위한 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

 

고양시는 정보통신공사의 편의성을 높여 건축주의 손실을 예방하고 실내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보편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은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 확보 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현행규정은 건축물 내 꼬임케이블(UTP)과 광섬유케이블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개정법령은 꼬임케이블(UTP)과 광섬유케이블을 모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개정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단계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해 오시공으로 인한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건축물의 정보통신 시설이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는지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고, 정보통신 설계·시공·감리 분야 법규 및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맞춤형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