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복지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공적자료가 변경된 4,62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는 조사를 통해 변동 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현행화하여 적정한 대상자에게 지원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 등 소득에 변동이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부적정 수급자 가구에 환수 조치하고, 모든 대상자에게 신고의 의무를 사전에 안내하고 홍보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창익 덕양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