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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2024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단독, 다가구, 주상용 주택 9,765호 조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역 내 단독, 다가구, 주상용 등의 주택 9,765호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2024년 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통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주택특성조사표와 주택현황도면 등을 활용해 건물의 구조, 지붕, 용도, 토지의 도로접면, 형상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성조사 후에는 비교표준주택을 산정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고양시 부동산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29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며 “조사원의 현장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