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자 5,317명을 대상으로 10월 초 체납금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구는 과태료 체납에 따른 시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를 사전예고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체납금 납부 안내문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간단e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ATM 등을 통한 카드 결제, 고양시 민원콜센터나 교통행정과 문의 시 가상 계좌를 통한 현금 납부가 가능함을 안내했다.
납부기한은 이번 달 말일까지로 납부기한이 종료되면 체납안내문의 예고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0,000원이 부과된다. 다만 차량 고장이나 응급환자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다. 그 외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체납 시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라며 신속한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