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 세금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외국인 체납자에게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언어로 제작된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일산동구의 10월 현재 외국인 체납자는 262명이며 체납건수는 699건, 체납액은 약 7,400만 원이다. 체납액의 48%를 차지한 자동차세가 주된 체납액이다.
매년 외국인 거주자 증가로 지방세 체납자도 늘어나고 있으나 외국인 거주지 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반송,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 압류 물건 부재 등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일산동구는 외국인 체납 징수를 위해 11월 30일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선포했다. 또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주소 정비, 외국어로 된 체납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납부 안내 및 독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을 압류 및 추심하는 등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납세자가 언어의 장벽으로 체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을 위한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